진실.화해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 제정에 힘쓴 공로 인정

한편 지난 해 5월 제정된 과거사법은 1950년 제주 섯알오름 학살 등 예비검속 희생자의 한국전쟁 직후 민간인 학살사건, 권위주의 정권시절의 인권유린에 대한 진실 규명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공로패를 전달한 범국민위원회 이춘열 사무국장은 "강창일 의원을 그동안 민간인 학살의 묻혀진 진실을 밝히는 일에 앞장서왔다"며 "인권평화운동에 헌신한 노고에 감사하기 위해 공로패를 전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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