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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세 7월분 215억원 첫 부과
제주특별자치도세 7월분 215억원 첫 부과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6.07.10 12: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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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한 후 처음으로 제주특별자치도세 215억원이 부과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종전 도세와 시군세의 세목을 제주특별자치도세로 전환하고, 그 첫번째 부과되는 재산세에 대해 7월 납기로 20만1246명에게 215억원의 제주특별자치도세를 부과했다.

지금까지는 재산세가 시군세로 분류되어 시장.군수가 부과.징수했으나 도세 및 시군세의 구분없이 제주특별자치도세로 전환됨에 따라 특별자치도에서 과세권을 가지고 있다.

다만, 납세편의와 행정의 효율성 측면에서 행정시장에게 위임해 부과 징수처리토록 하고 있다.

이번 7월에 부과된 재산세의 과세대상은 주택분 세액의 2분의 1, 건축물, 선박, 항공기이며, 총세액은 215억원이다.

세목별로는 재산세 97억원, 도시계획세 56억원, 공동시설세 43억원, 지방교육세 19억원 순이다.

전년도와 비교해 보면 납세자수는 2005년 19만2578명 보다 8668명이 증가한 20만1246명이다.

세액이 증가한 것은 제주시 지역 아파트 등 신축건물 증가로 세액이 상승했으며, 자연증가분인 신축건물에 대한 세액 20억원을 제외하면 공시가격 상승 등으로 인한 실제 증가율은 3.2%인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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