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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지체아 집에 눌러살며 상습추행 60대 '실형'
정신지체아 집에 눌러살며 상습추행 60대 '실형'
  • 김진규 기자
  • 승인 2012.12.06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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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지체아 집에 숙식하며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6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최용호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모씨(61)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5년간 신상공개를 명령했다.

이씨는 지난 5월 제주시내 모 복지관에서 뇌병성 장애가 있는 A양(14.여)에게 접근, '복지관 도우미다. 도움을 주겠다'고 속여 A양의 집에 눌러 살면서 A양을 상습적으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정신지체를 가지고 있는 A양의 아버지가 이를 알고 나가달라는 요구에, 집안에 있던 시가 80만원 상당의 캠코더를 훔치기까지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뇌병변 장애가 있는 A양의 아버지가 사리판단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것을 악용해 주거에서 함께 생활하며 A양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추행했고, 강제로 포르노 비디오를 보도록 강요한 점, 이를 알게된 A양의 아버지가 나가 줄 것을 요구를 받고도 물건을 절취한 점에 비춰보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검찰이 청구한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에 대해서는 '성폭행 범죄 전과가 없다'는 사유로 기각했다.

<김진규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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