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택 인근 공터에 대마를 재배하고, 그 대마를 흡연한 화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김인택 부장판사)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A씨(48)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월 25일 서귀포시 소재 자신의 자택 인근 공터에서 대마초 종자를 뿌려 재배한 후 채취해 건조시킨 대마 0.83g을 흡입할 목적으로 소지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같은날 밤 자신의 집에서 대마초 0,2g을 흡연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오래전부터 대마를 흡연해 온 것으로 보이며, 단순히 야생 대마를 채취해 흡연 또는 소지한 것이 아니라 전부터 보관하던 대마초 종자를 뿌려 재배한 대마를 흡연하거나 흡연목적으로 소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판시했다.
<김진규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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