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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마철 집중호우 기간 환경오염행위 특별단속
장마철 집중호우 기간 환경오염행위 특별단속
  • 원성심 기자
  • 승인 2006.07.09 08: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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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장마철 집중호우기간 동안 환경오염행위를 특별 단속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장마철 집중호우를 대비해 장마기간(7월중)동안 사업장에 보관.방치하고 있거나 처리중인 폐수,  폐기물 등의 오염물질이 빗물과 함께 공공수역으로 유입될 우려가 있음에 따라 집중호우로 인한 환경오염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오염물질 배출시설 등에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제주도는  폐기물 등 오염물질을 장기간 보관.방치하고 있는 사업장과 하천 주변의 배출업소 및 축사시설을  단속한다.

특히 분뇨처리시설, 쓰레기매립시설 등 환경기초시설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이를위해 제주도는 행정시 합동으로 특별단속반을 편성 사전계도 및 오염감시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아울러 장마기간은 물론 집중호우시에는 취약지역 등에 대한 순찰활동과 지도점검을 강화하며 무단방류, 비정상 가동 등 고의.상습적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고발조치와 업소명단을 공개하는 등 엄중한 행정조치를 한다.

한편 지난해에는 장마철 특별단속을 실시해 155개소를 점검 2개 업소에 대한 법령 위반사항을 적발, 개선조치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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