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위장결혼을 알선해 오던 알선책이 검거됐다.
제주지방경찰청 외사계는 24일 J모(51. 부산)씨를 국제위장결혼 알선 등의
혐의(공정증서 부실기재)로 구속하고, 중국인과 위장결혼을 한 H모(여. 46. 제주시)등 3명과 중국인 남자 3명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J모씨는 H모씨 등에게 중국인과 결혼하면 400만원과 함께 중국 여행을 공짜를 시켜주겠다고
한 후 중국으로 건너가 결혼사진을 촬영하고 혼인신고까지 한 혐의다.
한편 경찰은 위장결혼을 한 또 다른 중국인 3명을
수배하고, 또 다른 관련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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