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올 상반기 집단식중독 예방 지도점검 8개 업체 적발
제주시는 8일 올 상반기 동안 집단식중독 예방을 위해 집단급식소와 다중이용음식점, 도시락제조업소 등 제주시내 281개 업체에 대해 지도점검을 벌여 무신고 제품을 사용하거나 위생기준을 위반한 업소 8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제주시는 단속에 적발된 업소 가운데 무신고 제품인 고춧가루를 사용하고 검사를 받지 않은 지하수를 사용한 업체에 대해서는 1개월 15일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또 유통기한이 지난 우유와 겨자, 어묵 등을 이용해 음식을 조리.판매한 업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15일을 영업장 면적을 임의로 확장한 업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7일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 외에 조리장 청결상태가 불량하거나 종업원들이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5개 업소에 대해서는 최고 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제주시는 여름철을 맞아 집단급식소와 단체관광객 이용 음식점을 중심으로 단속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비브리오패혈증 발생이 우려되는 어패류 취급업소에 대한 단속도 병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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