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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특별법 개정안 올 정기국회 통과 최선"
"4.3특별법 개정안 올 정기국회 통과 최선"
  • 문상식 기자
  • 승인 2006.07.08 08: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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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길 열린우리당 원내대표, 4.3유족회 등 대표단 면담 자리서 밝혀
4.3유족회 등 대표단, ‘4·3특별법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문’ 전달

열린우리당 김한길 원내대표는 7일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4.3특별법 개정안을 올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4·3 유족회 회원 및 4·3연구소 관계자 등 1백80여명은 이날 오후 국회를 찾아 임채정 국회의장과 열린우리당 및 한나라당 원내대표 등에게 ‘4·3특별법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전달했다.

김한길 원내대표는 김두연 회장과 이규배 4.3연구소장 등의 예방을 받은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고  “여당이 그동안 4·3문제를 등한시한 것이 아니라 한나라당과의 입장차로 인해 늦어진 것”이라며 “이미 상당 부분 협의가 됐기 때문에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특별법 개정은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면담에서 김두연 회장은 “4·3특별법 개정안이 9월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 진정한 4·3해원의 길로 접어들 수 있도록 간절히 소망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규배 소장은 “4·3 희생자 유족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에서 4·3이야말로 민생문제이며, 또한 그동안 4·3 문제가 홀대받아왔기 때문에 형평성을 거론하는 것은 합당한 논리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이날 자리에는 열린우리당의 노웅래 공보부대표와 강창일. 김재윤 의원, 박창욱 4.3중앙위원, 이성찬 4.3유족회 직전회장, 이재윤 재경유족 공동대표, 진덕문 사무처장 등이 배석했다.

한편 김두연 4.3유족회장과 박창욱 4.3위원회 중앙위원 등은 이날 부터 9일까지 2박3일간 올해로 7번째로 형무소를 순회하고 대전 골령골에서 학살당한 4.3피해자의 원혼을 달래는 위령제도 지낼 예정이다.

다음은 4.3유족회 등 대표단이 전달한 ‘4·3특별법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문’ 전문.

4·3특별법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문<전문>

존경하는 임채정 국회의장님!

신록의 계절을 맞이하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의 건승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아울러 돌아오는 정기국회를 통하여 국민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한 차원 높은 의정활동이 펼쳐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동안 국회는 제주4·3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이 사건의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시켜줌으로써 인권신장과 민주발전 및 국민화합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지난 1999년 12월,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이하 4·3특별법)을 제정한 바 있습니다.

한과 눈물의 세월을 넘어 제주4·3사건은 벌써 58주기를 맞이했습니다. 지독한 통증의 역사를 감내해 온 고통과 질곡의 삶이, 살아 남은 유족과 제주도민들에게는 눈물마저 말라 버린 통곡의 긴 세월이었습니다.

돌이켜 보면 지난 1999년 12월 대한민국 국회에서 4·3특별법이 제정되어 2000년 1월 대통령에 의해 공포된 이후 우리는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작업에 박차를 가해왔습니다.

지난 2003년에는 반세기 넘게 제주도민들을 짓눌러 왔던 4·3의 상처를 씻을 수 있는 계기가 이루어 졌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4·3진상보고서를 확정했기 때문입니다. 그야말로 4·3이 발발한지 55년만에 처음으로 국가공권력에 의한 민간인 학살로 정부가 첫 언급을 한 것입니다.

4·3보고서 확정에 이어, 노무현 대통령은 55년 전 제주에서 일어난 4·3사건에 대해 국가공권력의 잘못으로 수만의 도민들이 희생되었음을 인정하고 제주도민에게 머리 숙여 사과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의 수반으로서 과거 정부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했다는 자체만으로도 커다란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으며, 반세기 넘는 동안 쌓인 4·3유족들의 한이 일정 정도 풀리는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정부차원의 진상조사보고서의 확정과 노무현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 4·3희생자와 유족의 선정, 평화공원의 1단계 사업 마무리, 노무현 대통령의 4·3위령제 참가 등 의미있는 성과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 제주4·3의 해결은 반세기 이상의 질곡과 고통속에 살아온 희생자와 유족, 그리고 도민의 맺힌 한을 풀어주는 진정한 해원의 정신으로 돌아가야 할 때입니다. 4·3특별법 제정 당시 여야합의의 과정과 현실적인 제 문제로 인해 불완전한 내용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최근 과거사 기본법이 제정되어 활발히 활동하는 상황에서, 4·3특별법의 개정은 내용과 형식에서 유족과 도민의 기대치를 충족시켜 주는 원칙을 견지하고, 현실적인 어려움을 극복하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우리는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되어 있는 4·3특별법 개정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이 이번 정기국회 기간에 반드시 통과되어 진정한 4·3해원의 길로 접어들 수 있도록 일대전환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를 통하여 우리는 4·3진상규명운동의 자랑스러운 전통의 연장선상에서 반드시 해야 할 일들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우선 국사교과서와 교육자료, 그리고 각종 정부기록물에 불온하게 기술된 4·3의 진실을 역사의 연표위에 당당하게 기록하는 일입니다. 4·3평화재단의 설립과 후유장애 희생자와 생계곤란 유족에 대한 지원 등도 이 시점에서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이외에도 진상조사보고서에서 제안한 4·3추모일 제정 등 7대 건의사항을 현실화하는 작업과 4·3의 역사적 진실을 보완하는 일도 시급합니다.

또한 국제적인 평화 네트워크를 구축, 4·3의 역사를 보편화, 세계화하여 억압 당한 제주 섬사람들이 갈망하는 평화와 인권의 소중함을 전 세계의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평화의 섬을 이제부터 시작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일들은 국가적 차원의 제도속에서 풀어가야 하기 때문에 지금 추진하고 있는 특별법의 개정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임채정 국회의장님!

우리는 지난해 11월, 제주시장, 서귀포시장, 북제주군수, 남제주군수를 포함하여 유족회 등 4·3관련단체와 시민사회단체의 청원인 서명을 마치고, 국회와 여야 정당을 방문하여 이번 정기국회 내에 4·3특별법 개정을 촉구하는 청원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여야정당의 대표를 방문하여 제주4·3 해결에 앞장서 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4·3의 진정한 해원을 열망하는 유족과 제주도민들의 소박한 꿈이 이루어지도록 돌아오는 정기국회에서 4·3특별법 개정안이 여야의 뜻을 모아 통과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2006년 7월 7일
제주도4·3사건희생자유족회(회장 김두연)
사단법인 제주4·3연구소(소장 이규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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