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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세 여아 성폭행 뒤 공터에 방치하고도 뻔뻔하게…
8세 여아 성폭행 뒤 공터에 방치하고도 뻔뻔하게…
  • 김진규 기자
  • 승인 2012.11.28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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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아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 8개월 만에 재차 동종범죄를 저지른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최용호)는 8세 여아를 유인해 몹쓸짓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송 모씨(32)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신상공개와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착용을 명령했다고 28일 밝혔다.

송씨는 지난 4월 12일 오후 제주시 소재 도로에서 운전하던 중 귀가하던 A양(8.여)를 발견, 집으로 데려다 주겠다며 자신의 차량으로 유인한 뒤 공터로 끌고 가 몹쓸짓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송씨는 재판장에서 "폭행이나 협박에 의한 것이 아니었으며, 소아성기호증을 앓고 있는 등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형을 종료한 후 8개월 만에 여아를 상대로 성폭행 범죄를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범행 후 주거지에서 4km 이상 떨어진 곳에 방치했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심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고 보호자들 또한 엄벌을 거듭 탄원하고 있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김진규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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