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3 18:27 (화)
올레길 여성 살해범, 형량 무겁다 '항소'
올레길 여성 살해범, 형량 무겁다 '항소'
  • 김진규 기자
  • 승인 2012.11.27 17: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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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레길을 여행하던 4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강성익씨가 범행 현장에서 목을 졸라 살해하는 상황을 재연하고 있다.
올레길 여성을 살해한(강간 등 살인) 혐의로 원심에서 징역 23년형을 선고받은 강성익(46)씨가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강성익 씨는 지난 26일 제주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이에 앞서 지난 22일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제주지방법원은 지난 2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및 사체유기·손괴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강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신상정보공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착용 10년을 명령했다.

이날 판결에서 배심원들은 살해 당시 성폭행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재판부는 배심원들의 평결을 받아들여 강간 살인 혐의를 인정,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검찰은 사형을 구형한 것에 비해 형량이 적게 나왔다며 숨진 이모씨(40.여)의 유가족과 함께 항소를 제기했다.

반면, 강씨는 '살인은 했지만 성폭행 목적이 아닌 우발적으로 발생한 일'이라 주장하며 항소를 제기했다.

<김진규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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