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0 10:04 (토)
무면허 성형수술 업자 검거
무면허 성형수술 업자 검거
  • 진기철 기자
  • 승인 2005.03.25 10: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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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름살을 제거 등 무면허로 성형 수술을 해오던 피의자가 검거됐다.


제주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주름살 제거 등 무면허 성형수술을 통해 수백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로 박모(44.여. 전라남도 여수)씨에 대해 25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전라남도 여수에서 화장품점을 운영하는 박씨는 지난 2002년 6월 모 성형외과 의사로부터 인조 지방 콜라겐과 1회용 주사기를  구입한 뒤  이달 13일까지 도내 40~60대 여성 15명을 상대로 무면허 성형 수술을 해 600여만원을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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