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근민 지사가 제주해군기지 관련 제주도의회의 출석 요구에 불응한 전직 지사와 장관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처분 요구에 대해 자신이 책임지겠다며 양해해줄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우 지사는 26일 오후 속개된 제주도의회 제301회 정례회 도정질문에 대한 답변 과정에서 박희수 제주도의회 의장의 과태료 부과 처분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한 설명을 요구한 데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우 지사는 “과태료 부과에 대한 판단의 핵심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의한 자치사무에 해당돼야 한다”면서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 관련 기본협약서 체결과 이행상황에 대한 업무가 자치사무라 볼 수 없다는 일부 의견도 있었기 때문에 지난해 11월 14일 행정안전부에 질의했지만 아직 회신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우 지사는 “회신이 오면 적절한 조치를 해나가야 될 것으로 판단하지만 제가 의원들에게 양해를 부탁드리면 어떨까 생각한다”면서 과태료 부과 고지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우 지사는 이 부분에 대해 “그동안 민군복합항에 대한 여러 가지 실체들은 다 밝혀진 사항”이라면서 “고생한 전직 도지사를 포함해서 과태료 부과를 고지하는 것에 대해 바람직스러운 것만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후임 지사가 책임지고 일을 충실히 할 테니 양해해 달라”고 도의회에 양해를 구했다.
앞서 박희수 의장은 이날 오전 “2012년 행정사무감사 당시 의회에서 해군기지 관련 증인 출석 요구에 불춣석한 데 대해 과태료 부과를 요청한 바 있다”면서 엊그제까지 도에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는데 경과 사항에 대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줄 것을 요구했다.
한편 제주도의회는 해군기지 관련 행정사무조사 과정에서 출석을 요구했던 당시 국토해양부 장관과 국방부 장관, 김태환 전 지사, 당시 해군기지사업단장 등 4명에 대해 불출석에 따른 과태료 부과를 제주도에 요구했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