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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연금보험으로 여유로운 실버생활 꿈꾸세요!
농협연금보험으로 여유로운 실버생활 꿈꾸세요!
  • 원성심 기자
  • 승인 2006.07.07 11: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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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은 7일부터 실세금리에 따라 계산되는 적립금액을 자유로운 형태의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행복한 노후 연금공제'와 연간 납입보헙료에 대해 3백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고 추가적인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연금저축상품 '세테크연금공제'를 판매하고 있다.

두 상품 모두 기존의 국민연금, 퇴직금제도를 보완한 연금상품으로 '세테크연금 공제'는 세제적격 상품으로 연간 납입보험료의 중 300만원(2000년 12월 31일 이전 가입한 개인연금저축 포함시 최대 연간 372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이 있다.

또 '행복한 노후 연금공제'는 세제적격 상품은 아니나 보험료의 한도가 높고, 일시납이 가능하며 연금지급형태도 다양해 고객의 선택폭이 넓다.

# '세테크연금공제' 연간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 세제적격 연금저축형 #

'세테크연금공제'는 관련세법에 의해 300만원까지 연간 납입보험효 소득공제가가능한 절세형 보험상품으로 실세금리에 연동해 금리가 상승할 경우 고액의 연금수령이 가능하다.
세테크연금공제는 가입연령이 18세이상 최고 65세까지이며 소득공제가 가능한 반면 연금을 수령할 경우 연금소득에대한 소득세를 과세한다.

종신연금형, 정기연금형 중 연금수령 형태 선택가능

# '행복한 노후 연금공제' 시중금리를 반영, 연금액을 다양한 형태로 수령가능 #

'행복한 노후 연금공제'는 실세금리에 연동해 연금지급액이 변동하기 때문에 금리가 상승할 경우 고액의 연금수령이 가능하며 여유자금이 있을 경우 자유적립특약을 활용해 추가적인 연금재원을 조성할 수 있다.

계약을 10년 이상 유지할 경우 보험차익액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받게 된다.

특히 퇴직금 고액의 일시금을 보유하고 있으나 적절한 연금계획을 갖지 못한 장.노년층이라면 일시금을 예치한 뒤 일정기간(5, 10, 15, 20, 30년) 또는 종신까지 연금수령이 가능하다.

종신연금형, 정기연금형, 상속연금형, 조기플러스연금형 등의 다양한 형태로 수령 가능.

가입연련은 15세이상 최고 85세까지 이며 일반형과 즉시형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즉시형으로 가입시 가입 다음달부터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한편 농협관계자는 "근로소득에 대한 경우 월 25만원(연간 300만원)까지 '세테크연금공제'에 우선 가입해 소득공제와 연금혜택을 받고, 여유가 있는 경우 '행복한노후연금공제'에 추가 가입하는 것이 최선의 세테크와 재테크 방법"이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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