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소 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인·허가 여부를 단속한 결과 가축분뇨배출 시설을 하지 않은 무허가 시설 등 부적정 관리농가 6곳을 적발, 형사 고발 등을 했다고 밝혔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소(말·젖소)를 사육하는 시설은 규모가 100㎡이상이면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신고를 하고,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퇴비사 등을 설치해야 한다.
사육시설은 축사, 먹이방, 분만실, 착유실 등으로 규모 산정은 일단의 사업장 안에 있는 시설을 전부 합쳐 계산한다. 젖소는 운동장 면적(300㎡ 이상)도 포함된다.
제주시는 가축사육으로 발생하는 가축분뇨 때문에 제주의청정 지하수가 오염되는 사례가 없도록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가축분뇨 관리 실태를 집중 지도․단속하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축사를 신축하거나 개축, 증축 또는 쓰지 않던 축사에서 가축을 다시 사육하려면 반드시 사육시설(축사 등) 면적을 확인, 100㎡ 이상이 될 경우 사전에 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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