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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전 시.군의회 의원 벌금형
공직선거법 위반 전 시.군의회 의원 벌금형
  • 진기철 기자
  • 승인 2006.07.07 10: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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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제주부, J.K 전 의원 벌금 80~200만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옛 남제주군의회 J 전 부의장에게 벌금 80만원이 선고됐다.

광주고법 제주부(재판장 이호원 법원장)는 7일  J 전 부의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J 전 부의장은 지난해 12월 중순 서귀포시 성산읍 소재 모 식당에서 열린우리당 남군당원협의회장에게 "내년 지방선거에 도와 달라"고 부탁했으나 거절당하자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같은 혐의로 기소된 옛 서귀포시의회 K 전 의원에 대해서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K 전 의원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1월까지 5.31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 내 70여가구를 호별 방문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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