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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올레길 여행객 여성 살해범에 '사형' 구형
검찰, 올레길 여행객 여성 살해범에 '사형' 구형
  • 김진규 기자
  • 승인 2012.11.19 22: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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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레길 여행객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강성익씨(46)가 사형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1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및 사체유기·손괴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강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제3형사부. 재판장 최용호)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강씨 성폭행 목적으로 살해 했다는 경찰과 검찰의 진술을 번복하는 등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면서 "지금 이 사회가 눈만 뜨면 강력범죄가 성행하고 있는 것도 형량이 낮기 때문이다. 설령 사형을 선고 받더라도 사형되지 않는 상황이다. 이런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라도 현명한 판단을 해달라"고 배심원들에게 호소했다.

검찰 구형에 앞서 강씨에게 살해된 이모씨(40.여)의 남동생도 법정진술권을 통해 "사법부가 만약 이 자리에서 범인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린다면 제2.3의 범인도 이 같은 범행을 할 수 있다"면서 "가족에게 씻을 수 아픔을 준 이번 일이 여러분의 가족이 겪었다고 생각해 판결을 내려달라"고 눈물로 호소하기도 했다.

반면, 강씨의 변호인 측은 우발적으로 발생한 단순살인이라는 점과 불우한 가정환경 등을 선처해줄 것을 배심원들에게 호소하면서 징역 12년에서 17년 형을 선고를 주장했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밤 10시가 넘도록 이어진 국민참여재판에서 검찰과 강씨의 변호인간 치열한 법리 공방전을 열었다.

이날 공판의 쟁점은 강씨가 올레길 여성 살해 당시 성폭행 의도가 있었느냐가 쟁점이다 . 살해 당시 강간 미수죄 성립 여부에 따라 형량이 크게 좌우되기 때문이다.

우발적인 살인의 경우 최저 5년 형량부터 선고되지만, 성폭행 의도나 계획적인 살인 의도가 있을 경우 특정강력범죄에 해당된다.

특히 강씨의 경우 특수강도 전력이 있어 가중처벌을 받게 될 경우, 배심원들의 평결에 따라 최고 무기징역이나 사형까지 선고될 수 있다.

앞서 강씨는 지난 2003년과 2008년 2차례에 걸쳐 특수강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강씨의 변호인은 "소변을 보는 피고인을 이씨가 성추행범으로 오해하고, 신고하려 하자 휴대전화를 빼앗으려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경찰과 검찰 진술에서 성폭행 여부를 시인했던 강씨가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말을 바꾸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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