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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레길 여성 살해범 국민참여재판…평결 쟁점은?"
"올레길 여성 살해범 국민참여재판…평결 쟁점은?"
  • 김진규 기자
  • 승인 2012.11.19 11:2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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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강성익 "성폭행 의도 없었다" 주장…배심원 판단에 따라 '사형까지'

올레길을 여행하던 4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강성익씨가 범행 현장에서 목을 졸라 살해하는 상황을 재연하고 있다.
올레길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강성익(46) 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이 19일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린 가운데, 배심원들의 평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배심원들은 이날 오전과 오후에 2차례에 걸쳐 제주지방법원 제201호 법정(제2형사부.재판장 최용호)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및 사체유기·손괴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강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을 열고 평결을 하게된다. 이후 법원은 이날 오후 늦게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이번 평결의 쟁점은 강씨가 살해 당시 성폭행 의도가 있는지가 관권이다. 살해 당시 강간 미수죄 성립 여부에 따라 형량이 크게 좌우되기 때문이다.

올레길 여성을 살해한 강씨는 "소변을 보는 자신을 이씨가 성추행범으로 오해하고, 신고하려 하자 휴대전화를 빼앗으려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질렀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성폭행 의도는 없다는 주장이다.

강간미수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폭행·협박 등 고의성이 필요하다.

우발적인 살인의 경우 최저 5년 형부터 선고되지만, 성폭행 의도나 계획적인 살인 의도가 있을 경우 특정강력범죄에 해당된다.

특히 강씨의 경우 특수강도 전력이 있어 가중처벌을 받게 될 경우, 배심원들의 평결에 따라 최고 무기징역이나 사형까지 선고될 수 있다.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들은 강씨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보강 증거를 살펴야 한다.

이날 재판에는 강씨로부터 살해된 유가족이 참석해 진술할 예정이다.

한편, 강씨는 지난 7월12일 서귀포시 성산읍 올레1코스에서 관광객 이모씨(40.여.서울)를 상대로 성폭행을 시도하다 살해한 뒤 시신을 인근 대나무 밭에서 암매장하고 시신의 신체의 일부를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진규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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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ve 2012-11-19 17: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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