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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가설재 상습 횡령, 50대 목수에 징역형
건설 가설재 상습 횡령, 50대 목수에 징역형
  • 김진규 기자
  • 승인 2012.11.18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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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건설 가설재를 임차하기로 채결한 뒤 보관한 건설 가설재를 상습적으로 횡령한 50대 목수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판사 최복규)은 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53)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7월 8일 제주시 애월읍 소재 모 사업 사무실에서 대표이사 L씨와 거푸집, 각관 등 각종 건설 가설재를 같은해 9월 8일까지 임차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해 8월 8일까지 5회에 걸쳐 A급 거푸집 22개 등 1345개 상당의 건설 가설재를 인도받아 보관했다.

이후 박씨는 같은해 11월 25일 건설 가설재를 공사도급인인 A건설 주식회사에 담보로 제공, 총 2100여만원 상당의 가설재를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종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고 판시했다.

<김진규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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