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종합건설㈜, 세기건설㈜, ㈜세방, 한일종합건설㈜
대도종합건설㈜(대표 고생효), 세기건설㈜(대표 양문석), ㈜세방(대표 양성식), 한일종합건설㈜(대표 문조숙)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선정한 올해 하도급거래 모범업체로 뽑혔다.
대한건설협회 제주특별자치도회(회장 이시복)는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가 선정한 ‘2012년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16곳 가운데 도내에선 4개 건설회사가 포함됐다고 15일 밝혔다 .
이 업체들은 하도급 대금을 100% 현금으로 결제하고, 최근 3년간 공정거래 관련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으며, 협력사에게 교육과 자금 등을 지원해 중소기업간 동반성장 문화를 선도했다.
공정위는 모범업체에 대해 2년 동안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면제와 국토해양부 등 관련 부처에 통보해 각종 인센티브를 받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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