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여자친구를 상대로 몹쓸 짓을 벌이고 사진을 촬영한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최용호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현모씨(29)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공개 5년을 명령했다.
현씨는 지난 6월 헤어진 여자친구가 운영하는 주점에 찾아가 교제할 것을 요구했으나 이를 거부하자, 여자친구 A씨(31.여)를 폭행 후 몹쓸 짓을 벌인 뒤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주먹과 발로 폭행하고 성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김진규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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