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8 17:25 (목)
한나라당 S.K의원 '당선무효형'구형
한나라당 S.K의원 '당선무효형'구형
  • 진기철 기자
  • 승인 2006.07.06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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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금품공천 의혹 사건과  관련해 입건된 도의원들에게 당선무효형이 잇따라 구형돼 선고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6일 제주지방법원 제4형사부(재판장 고충정 수석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한나라당 제주도의원 S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K 의원에게는 벌금 2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또 검찰은 한나라당 강상주 도당위원장에게 벌금 200만원을  제주도당 관계자 김 모씨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S의원은 지난해 12월 공천과 관련해 김씨에게 식사비 명목으로 10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입건됐다.

또 K의원은 공천을 앞두고 김씨에게 500만원을 빌려준 혐의로 입건됐다.

한편 이들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S의원과 K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6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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