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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너지공사 현물 출자, 지식경제부 최종 승인
제주에너지공사 현물 출자, 지식경제부 최종 승인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2.11.12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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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일 의원 “관리운영 수익금 신재생에너지 사업 재투자로 공공성 확보해야”

제주에너지공사의 현물 출자가 지식경제부로부터 최종 승인됐다.

민주통합당 강창일 의원에 따르면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가 지난달 15일과 30일 2차에 걸쳐 현물출자 승인을 위한 심의를 거쳐 현물출자 승인을 의결, 9일자로 현물출자 최종 승인 문서가 제주에너지공사에 전달됐다고 밝혔다.

지방보급사업으로 설치된 시설과 관련한 지식경제부 고시(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기준) 제29조 제3항은 설치된 후 5년이 경과한 풍력발전시설은 양도시 신고를 해야 하고, 설치된 후 5년 미만일 경우에는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이에 제주도는 지난 7월 ‘제주에너지공사’를 설립하여 지방보급사업으로 지원된 4개 풍력단지 총 28.75MW(668억원 상당)를 공사에 100% 현물출자를 추진했고, 5년 미만인 설비에 대해서도 지식경제부에 조건부 승인을 요청해왔다.

그러나 지식경제부는 지난해 11월 감사원의 지방공기업 실태조사에서 사용 중인 행정재산을 위법하게 용도 폐지한 후 지방공사 등으로 현물출자한 타 지자체와 행안부에 대해 경고·주의 조치를 받은 사례가 있다는 점을 들어 5년 미만인 설비에 대해 현물출자 승인을 거부해왔다.

특히, 지경부 고시·지침에서 5년 미만인 경우에 승인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안전상 이유 및 행정구역 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를 위한 것으로 조건부 승인시 지자체의 신재생에너지 설비수익 재투자 등 의무가 면제되고 문제발생시 환수조치도 곤란해지는 문제가 발생한다면서 제주도와 제주에너지공사간 관리위탁에 의한 해결을 주문해왔다.

이에 강 의원은 지식경제부, 에너지관리공단 등 관계 기관과 절충을 통해 국민세금이 투입된 자산이 본래 취지에 맞게 공공성에 기반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현물출자 후 민간에 매각하거나 대여하지 않도록 도덕적 해이 방지 조건을 달아 현물출자 최종 승인을 이끌어 냈다.

강 의원은 “일부 지자체에서 국비 지원된 풍력발전시설을 임의로 처분한 것이 문제가 돼 제주에너지공사까지 된서리를 맞았다”면서 “지식경제부와 충분한 조율을 거쳐 제주에너지공사의 현물출자에 대해서는 민간에 매각 및 대여 등을 하지 않는 조건을 달아 최종 승인을 얻게 된 것으로 공공성 확보와 신재생에너지 사업 안정적 추진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모두 이룰 수 있게 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특히 강 의원은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막대한 국비가 지원된 만큼 당초 취지에 맞게 관리운영 수익금은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재투자, 공공성 확보 강화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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