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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특례조차 불이행, 전혀 특별하지 않은 제주특별자치도”
“재정 특례조차 불이행, 전혀 특별하지 않은 제주특별자치도”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2.11.09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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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인명 교수, ‘제주특별자치도 재정특례 제도의 진단과 법제화 과제 정책세미나’에서 강조

제주특별자치도 재정특례 제도의 진단과 법제화 과제 정책 세미나가 9일 오후 4시 제주도의회 의사당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재정 특례 사항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9일 오후 제주도의회와 (사)한국지방재정학회 공동 주최로 제주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제주특별자치도 재정특례 제도의 진단과 법제화 과제 정책 세미나에서 서울여대 배인명 교수는 특히 국세의 지방세 이양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배 교수는 이날 ‘국세의 이양 및 권한이양사무 등에 따른 재정보전 전략’ 주제발표를 통해 “제주특별자치도의 세입 현황을 살펴봐도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타 자치단체에 비해 나아진 것이 없다”고 밝혔다.

또 4단계에 걸쳐 3838건의 사무가 제주특별자치도로 이양됐지만 이에 대한 재원 이양이 이뤄지지 않아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에 배 교수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재정보전 방향은 자주재원을 중심으로 이뤄져야 하고, 최소한 자치시대 전략투자의 기초를 구축할 수 있을 정도의 재정 규모가 확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배 교수는 우선 특별법 제4조 3항에 명시된 “국가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자발적인 성과 제고 노력을 유발하기 위하여 국세의 세목을 이양하거나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징수되는 국세를 이양하는 등 행정, 재정적 우대 방안을 마련하여 조식히 시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지방소비세 제도의 개선, 권한 이양 사무에 대한 재정 지원, 탄력세율 제도의 개선 등을 재정보전 방안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특히 배 교수는 행정안전부에 대해 “이동성 있는 과세물건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탄력세율 적용을 제한하려는 의사를 철회, 제주특별자치도가 특별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세율 조정권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제자유도시로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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