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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예비검속 사건' 국가가 배상해야
'제주예비검속 사건' 국가가 배상해야
  • 김진규 기자
  • 승인 2012.11.08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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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전쟁 당시 군·경에 의해 발생한 민간인 집단학살 사건인 '제주예비검속 사건'과 관련해, 희생자 유족들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재판장 송인권 부장판사)는 제주예비검속 사건(정뜨르비행장·산지항)과 관련해 피해자 유족 고모(69)씨 등 85명이 "군인들로 부터 무고하게 희생됐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국가는 희생자들에게 각 1억원을 지급하고, 배우자들에게는 각 5000만원, 부모·자녀에게는 각 1000만원, 형제자매에 대해서는 각 500만원을 지급함이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제주예비검속 사건은 전시에 국가 권력이 적법한 절차 없이 대규모의 학살을 자행한 반인권적인 중대 범죄 행위에 해당한다. 원고들로서는 망인들의 사망과 관련한 사건에 대한 진실화해위원회의 진실규명 결정이 있덨던 2010년 6월8일까지는 객관적으로 피고를 상대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 사유가 있다"며 "피해를 당한 원고들을 보호할 필요성은 큰 반면 피고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며 그 채무이행을 거절하는 것은 현저히 부당,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해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김진규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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