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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일 의원 “불투명한 항공운임 등 산정방식 개선돼야”
강창일 의원 “불투명한 항공운임 등 산정방식 개선돼야”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2.11.07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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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항공운임조사위원회 구성 등 포함한 항공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창일 의원
민주통합당 강창일 의원이 현행 항공 운임 및 요금체계 산정 방식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강창일 의원은 7일 불투명한 항공 운임과 요금 산정 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항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 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항공운임조사위원회를 구성해 항공운임과 요금 산정기준을 마련해 고시하도록 하고 국적 항공사들이 이를 따르지 않으면 조정․권고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위원장은 국토해양부장관이 맡고, 관련 부처 차관 등 20명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되 시민단체 추천 전문가들이 절반 이상 포함되도록 했다.

또 승객들이 항공권을 구입하는 경우 부담해야 하는 금액의 총액(항공운임총액)을 미리 알려주도록 했다. 현재 항공사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는 유류 할증료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유류할증료는 항공사의 영업상의 위험을 소비자에게 부과하는 것임에도 그 산정 기준이 영업상의 비밀로 분류돼 있다. 이 때문에 정확한 부과기준을 알 수 없어 항공운임의 지속적인 상승과 항공운임에 대한 담합행위 등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돼 왔다. 

특히 강창일 의원은 국회 입법조사처 자료를 통해 2012년 10월 1일 기준 항공사가 받을 유류할증료와 기준유가를 2009년 9월 1일과 비교, 유가가 1.8배 상승한 기간 동안 유류할증료는 장거리 6.7배, 단거리는 6.6배나 급등한 것으로 조사됐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더구나 항공사마다 연간 수송 목표가 다르다면 유류 할증료도 다르게 책정돼야 함에도 대형 항공사들의 유류 할증료가 거의 비슷하고 저비용 항공사의 경우 대형 항공사의 약 80%를 적용하고 있고, 해외 항공사들도 같은 구간 국적 항공사들과 비슷한 유류 할증료를 받고 있다.

이 때문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2001년과 2010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시장 지배력 남용과 불공정거래행위로 제재를 받기도 했다.

강창일 의원은 “불투명한 항공운임 및 요금 산정 기준에 대해 여전히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면서 “항공운임조사위원회 제도를 도입해 항공운임 및 요금의 산정기준을 최대한 투명하게 해 국민들의 재산을 보호하고, 올바른 시장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법안을 발의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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