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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숙박시설 건축허가 건수 갑절 늘어
관광숙박시설 건축허가 건수 갑절 늘어
  • 하주홍 기자
  • 승인 2012.11.06 10: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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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시행으로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 의 시행으로 올 들어 관광숙박시설 건축허가 건수가 지난해보다 갑절 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시 건축민원과(과장 김승훈)는 지난해 건축허가 건수가 6건이었으나, 올 10월말 현재 13건으로 지난해보다 2갑절이상 늘었다고 밝혔다.

원인은 올 1월26일 제정돼 7월27일부터 시행된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의 영향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 특별법은 정부가 전국적으로 부족한 관광숙박시설(휴양콘도미니엄 제외)의 건설을 촉진하기 위해 7월27일부터 2015년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특별법이다.

주요 인센티브 내용은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동지역은 건축연면적 150㎡에읍·면지역 200㎡) 1면에서 300㎡에 1면으로 대폭 완화했다.

국토의 계획과 이용에 관한 법률상 용도지역별 용적률 또한 완화(제3종 일반주거지역 300%→400%, 일반상업지역 1000%→1300% 등)했다.

관광숙박업의 인허가 절차가 간소화돼 건축허가·도로점용허가·개발행위허가·농지전용허가 등 각종 인허가 사항이 관광숙박업 사업승인 때 일괄 처리돼 간소화됐다.

관광숙박업 제도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제주특별자치도 국제자유도시과(☎064-710-3398, 3792) 또는 제주시 건축민원과(☎064-728-367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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