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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마약 투약 일당 무더기 '징역형'
상습 마약 투약 일당 무더기 '징역형'
  • 김진규 기자
  • 승인 2012.11.05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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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각지를 돌며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한 일당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판사 김인택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형정) 혐의로 기소된 고모씨(35)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한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37)에게 징역 8년을, 또다른 김모씨(35)에게 징역 6월을, 이모씨에게 징역 10월을, 고모씨(45.여)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고씨는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고, 김씨는 지난해 8월 사서명위조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유예기간에 범행을 저지른 점, 필로폰을 매수하거나 투약한 횟수가 적지 않고, 그 중에서 고씨와 이씨는 상습적으로 투약한 점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모두 징역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고씨 등 3명이 자수한 점, 고씨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동종전과가 없는 점, 여성 고씨는 판결이 확정된 이후 무고죄와 함께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지난해 4월부터 올해 7월까지 서울과 경기도 부산, 제주 등지에서 총 23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진규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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