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판사 김인택 부장판사)는 의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응급구조사 A씨(23)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못하도록 한 의료법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이를 누구보다 잘 알면서도 의료행위를 한 것은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피고인이 근무하는 병원에 적대적인 생각을 가진 대한전공의협회 회장이 스스로 손가락에 상처를 내고 응급실로 찾아와 처치를 요구한 것이 발단이 된 점, 개인적 이익을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닌 점 등을 참작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A씨는 지난 3월 3일 오후 8시 30분께 제주도내 모 종합병원에 치료를 받으러 온 대한전공의협회 회장 B씨에게 수술용 바늘과 실로 꾀매는 봉합수술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씨는 해당 병원에서 PA가 불법 진료를 한다는 제보를 입수, 자신의 손에 1cm의 크기의 상처를 내고 병원에 방문해 A씨가 치료하는 장면을 촬영, 이를 증거로 제주지방법원에 고발했다.
<김진규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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