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의 10대 청소년을 번갈아 성폭행한 20대와 10대 청소년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최용호 부장판사)는 특수강간 혐의 등으로 기소된 서모씨(21)와 고모군(18), 김모군(18)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각각 징역형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서 씨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하고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신상공개를 명령했다.
고 군에 대해서는 징역 장기 3년 6월에 단기 3년을, 김 군에 대해서는 징역 장기 3년에 단기 2년 6월을 각각 선고했다.
서 씨는 지난해 12월 새벽 제주시내 모텔에서 청소년 A양(18.여)과 술먹기 게임을 한 뒤 술에 취한 A양을 화장실로 끌고가 몹쓸 짓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어 고 군과 김 군은 차례로 A양을 상대로 4회에 걸쳐 몹쓸 짓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서씨에 대해 "피해자가 거부함에도 18세의 청소년을 화장실로 끌고가 성폭행 했을 뿐만 아니라,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화장실에 내버려 둬 고 군과 김 군이 간음하게 된 점,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춰보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고 군과 김 군에 대해서는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번갈아 가면서 4차례나 간음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후유증을 앓고 있음에도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피고인들이 소년이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김진규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런놈들 형살다나옴 또사고처요 평생 그곳에서 먹여 살리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