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없이 제주도로 불법 입국시킨 뒤 소형 고속보트를 이용해 내륙으로 밀입국을 시도한 중국인과 알선책, 선박제공자 등 3명이 완도해경에 검거됐다.
그동안 활어운반차, 냉동탑차, 이삿짐 등 은신해 불법 이동하는 사례는 있었지만, 낚시어선 및 소형 선박 등을 이용하다 적발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2일 완도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중국인 알선책 A씨는 지난달 5일 오전 7시 20분쯤 제주 여객선 부두 인근 여관 등지에서 외국인 체류지역 확대 허가 없이 제주에 불법 입국한 중국인 B 씨를 C 씨의 소형선박에 은신시켜 낚시어선에 환승해 내륙으로 밀입국 시키려 한 혐의다.
해경은 중국인 알선책이 소형선박에 은신시켜 출항, 낚시 어선에 환승해 내륙으로 불법 이동을 기도한 것을 휴대전화 위치추적 등 통신수사로 검거했다.
해경은 밀입국 알선자, 무단이탈 중국인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하고, 주거가 일정한 선박 제공자에 대해서는 불구속 송치했다.
완도 해경 관계자는 "제주 무사증 제도 시행이후 중국인 체류지역 확대 허가 없이 불법 이동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출입국관리사무소, 국정원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해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김진규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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