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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삼다수 판매협약 둘러싼 법정 공방 개발공사 판정승
제주삼다수 판매협약 둘러싼 법정 공방 개발공사 판정승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2.11.01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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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사중재원, “농심과의 협약은 2012년 12월 14일로 종료” 확인

제주도개발공사 오재윤 사장이 대한상사중재원이 오는 12월 14일로 농심과의 판매협약이 죵료되는 것으로 중재 결정을 내린 데 따른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 사건 변호를 맡았던 곽경직 변호사가 중재 결정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1년 넘도록 이어져오던 삼다수 판매 협약을 둘러싼 제주도개발공사와 (주)농심의 법정 공방이 제주도개발공사의 판정승으로 마무리됐다.

제주도개발공사 오재윤 사장은 1일 오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한상사중재원 중재판정부가 ‘(주)농심과의 제주삼다수 판매협약이 오는 2012년 12월 14일 종료되고, 소송 비용은 농심이 부담한다’는 판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 판정은 개발공사와 (주)농심의 법적 분쟁을 마무리하는 최종적인 판단으로, 법원의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이 사건에서 농심측은 판매협약이 2017년 12월 14일까지 유효한 것을 확인해달라는 청구를 냈고, 개발공사는 3월 14일자 또는 12월 14일로 판매협약이 끝난다는 것을 확인해달라는 반대청구를 냈었다.

오재윤 사장은 이번 대한상사중재원의 판정에 대해 “그동안 농심과의 판매협약이 불공정하다는 공사의 주장이 정당함을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농심과의 계약에 마침표를 찍어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중재 판정 결과를 존중해 향후 (주)농심으로부터 신규 유통사업자로 관련 업무들이 차질없이 이전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면서 특히 “신규 사업자와 판매협약 체결은 지난 2007년 농심과 맺은 불공정 종속 계약을 반면교사로 삼아 공사가 실질적인 주도권을 가지고 권리를 행사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번 중재 사건의 공사측 변호를 맡은 곽경직 변호사(법무법인 케이앤씨)는 “이 사건의 가장 중요한 쟁점은 농심과의 판매협약이 언제까지 유효한가 하는 부분이었다”면서 “농심측이 판매협약을 위반했다는 것은 법원 판결로 이미 확인됐고 협약 종료 시점이 가장 중요한 쟁점이기 때문에 선결적으로 확인해줬다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제주삼다수’라는 상표권의 회복 절차에 대해 오재윤 사장은 “앞으로 상표 서비스권을 받아올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개발공사는 지난 2007년 12월 15일 체결된 농심과의 판매협약이 매년 자동연장하도록 돼있어 농심측이 일방적인 주도권을 행사하는 불공정 종속계약이라고 주장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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