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가락시장, 경기 지역 도매시장 등에서 23톤 단속
감귤 유통업자들이 비상품 감귤을 대량으로 유통시키는 현장이 적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양순주)은 도외 도매시장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인 결과 일부 비양심적인 유통 상인들의 비상품감귤 유통행위를 대량으로 적발, 단속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9일부터 31일까지 서울 가락시장과 경기지역 도매시장 등 주요 청과물 시장을 대상으로 단속을 벌인 결과 품질검사 미이행 4건(1.3톤), 비상품감귤 출하행위 33건(22톤) 등 모두 37건(23.38톤)이 적발됐다.
자치경찰단은 이번 단속 과정에 대해 각 유통업체의 유통경로를 역추적하는 방법으로 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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