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9 11:14 (금)
5.31 지방선거 '전복집 회동' 관련자 벌금 200만원
5.31 지방선거 '전복집 회동' 관련자 벌금 200만원
  • 진기철 기자
  • 승인 2006.07.05 11: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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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31지방선거에 제주도지사 후보로 출마한 한나라당 현명관 후보을 위해 소위 '전복죽'회동을 주선했던 선거운동원에게 벌금 200만원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4형사부(재판장 고충정 수석부장판사)는 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변 모 피고인(63)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변 피고인은 지난 3월 27일 오전 8시께 제주시 삼도동 소재 모 호텔 인근에 있는 모 식당에 각계각층 인사 30여명을 불러 모이게 한 뒤 현명관 후보를 참석토록 해 이들에게 지지를 호소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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