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자살 하겠다며 제초제가 든 우유를 강제로 마시게 해 자신의 부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30대 남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최용호 부장판사)는 25일 자살교사 및 유기치사 혐의로 기소된 고모씨(33)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고씨는 지난해 7월경 가정불화로 인해 아내 A씨(30.여)와 동반자살 할 것을 결심하고 A씨를 공동묘지로 끌고간 뒤 "같이 죽자"며 제초제가 든 우유를 건네 마시게 한 뒤 괴로워하는 A씨를 차량에 내리게 하고 그대로 떠나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 스스로 농약을 준비해 피해자를 공동묘지로 데려가 처에게 농약을 마시게 해 자살에 이르게 한 점, 처가 괴로워하는 데도 아무런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채 유기해 사망에 이르게 한 점, 친정 유족들이 피고인에게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보면 실형선고가 불가피 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사이에서 낳은 3명의 자녀를 부양해 나가야 한다는 점을 참작한다"고 덧붙였다.
<김진규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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