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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 복마전’ 된 제주시 종합감사 결과 보니…
‘비리 복마전’ 된 제주시 종합감사 결과 보니…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2.10.25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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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감사위원회, 부적정 업무처리 공무원 14명 문책 요구

제주시가 전문건설업체에 맡겨야 할 공사를 종합건설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산지전용 허가 면적의 4배 가까운 면적의 산림이 불법 훼손된 것으로 드러나는 등 담당 공무원들이 소관 업무에 소홀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가 25일 지난 6월 25일부터 7월 6일까지 제주시에 대해 실시한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모두 147건의 지적사항 가운데 관련법규 및 규정 등에 맞지 않게 소관 업무를 소홀히 처리한 78건에 대해 시정·주의·통보조치가 이뤄졌다.

또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공무원 14명에 대하여는 문책(징계 2, 훈계 12)하도록 하고, 재정상 처분요구로 52건에 대해 9억2583만여원 상당을 회수하거나 추징, 감액하도록 했다.

감사에서 지적된 주요 내용을 보면 도로점용료 체납액을 관리하면서 점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압류 등 체납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채 방치하고 제설용 염화칼슘 등을 분할해 구입하는 등 업무를 소홀히 한 공무원 2명에 대해 경징계 처분을 요구했다.

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개인, 단체는 보조금 지원을 제한하고 잏ㅆ는 운영지침과 다르게 사업계획을 수립, 영리업체에 보조금 1억원을 지원한 공무원 3명 등에 대해서는 훈계 조치가 내려졌다.

특히 야외법회장 조성 목적으로 3853㎡의 산지전용허가를 받아놓고 1만5525㎡ 상당의 산림을 불법 훼손한 사실을 적발, 관련 행위자를 고발하고 공무원 2명에 대해서는 훈계 조치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물품 구입이나 공사계약을 하면서 단가계약 체결 여부 등을 검토하지 않은 채 분할 수의계약하거나 전기설계 자격이 없는 업체가 건축·전기 설계용역에 참여해 전문건설업체가 해야 하는 금속구조물․창호공사를 종합건설업체와 계약하는 등 계약 질서가 문란한 계약부서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하도록 했다.

지목 변경 및 위반건축물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거나 감면비율을 잘못 적용해 감면해준 사례, 장애인 고용 장려금을 실제 임금보다 많게 지급한 사례 등 73건에 대해서는 추징하거나 회수토록 하는 등 시정·주의 조치와 함께 관련 공무원에 대해서는 직무연찬을 강화하도록 했다.

재정상 처분요구 사항으로는 아라지구 도시개발사업 기반시설 공사를 추진하면서 현장 여건과 다르게 설계에 과다 반영된 가설 방음벽 시설 등 3억5400만원 상당을 감액토록 하는 등 모두 52건에 대해 9억2500만원 상당을 회수·추징 및 감액토록 재정상 조치가 이뤄졌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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