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제주지부, “재판부 결정 존중해 즉각 복직 조치를”
전교조 제주지부가 김상진 전 지부장의 해임 취소 판결과 관련, 환영 입장을 전했다.
전교조 제주지부는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제주지방법원의 이번 판결이 전 사무처장과 전 정책실장의 정직 처분을 그대로 인정했다는 점에 유감을 표한다”면서도 “해임 처분에 대해 취소 판결을 내린 점은 당시 시국선언을 지지했던 도민들과 교사들의 뜻이 받아들여졌다는 점에서 환영한다”고 밝혔다.
전교조 제주지부는 아울러 “이번 판결은 교사가 시국선언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해임이라는 중징계를 내린 것이 부당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며, 현 정권이 자행했던 전교조에 대한 탄압이 무리였다는 사실을 보여준다”며 “제주도교육청은 해당 교사에게 정중하게 사과하고, 재판부의 결정을 존중해 항소를 포기하고 즉각적인 복직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재촉했다.
한편 김상진 전 전교조 제주지부장은 지난 2009년 6월 교사시국선언에 참여했으며, 7월에는 민주주의 수호 교사선언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해임 처분을 받았다.
<김형훈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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