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국선언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교사직을 해임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제주지방법원 행정부(재판장 오현규 수석부장판사)는 김상진 전 전교조 제주지부장이 제주도교육청을 상대로 한 공무원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해임 처분을 취소했다.
재판부는 "시국선언과 이에 대한 지지서명 및 규탄대회에서 주장된 내용이 위헌적이거나 반사회적인 것이라 볼 수 없고, 시국선언에 이르는 과정에서 학생들에게 대한 수업결손이나 제3자에 대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에 미뤄 공무원신분을 박탈하는 것은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판시했다.
김상진 전 지부장은 지난 2009년 전교조 본부에서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고 국정쇄신을 요구하는 시국선언에 참가했다.
이에 도교육청은 국가공무원법에 위배되는 정치활동을 했다는 사유로 지난 2009년 12월 24일 해임했다.
<김진규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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