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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氣) 넣은 물은 만병통치 약" 불치환자 상대로 등친 일당 검거
"기(氣) 넣은 물은 만병통치 약" 불치환자 상대로 등친 일당 검거
  • 김진규 기자
  • 승인 2012.10.24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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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압수한 물과 제조한 술 등 증거자료.  
암 환자 등 불치 환자 10여명을 상대로 자신의 기를 넣은 물을 마시면 모든 병이 완치된다고 속여 1억5000만원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입건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24일 무면허 의료행위를 해 수억원을 챙긴 정모씨(51)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부정의료업자의 처벌)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공범 이모씨(42.여)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정씨 등은 지난 2009년 1월부터 최근까지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개인주택 및 노형동 사무실에서 암 환자 등 10여명을 상대로 자신의 기를 넣은 물을 마시면 모든 병이 완치된다고 속여 1억 5000만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다.

이들은 물을 20리터 당 60만원에서 70만원을 받고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 중 최고 4500만원 상당의 물을 사가기도 했다.

특히 이들은 계좌추적 등을 피하기 위해 수표나 카드로 결제하지 않고 현찰 거래만 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정씨는 지난 2010년 5월경 더덕 등 약초를 넣고 무허가로 술을 제조해 10년 이후 판매하면 수백억원대의 판매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속여 한모씨(43.여) 등 6명에게 개인당 1000만원에서 1억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총 2억원을 편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자신이 속은 것을 안 한씨가 돈을 돌려달라고 하자 '너도 공범이다. 처벌받도록 하겠다'고 협박해 포기각서를 쓰게하는 등 공갈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기 치료장소 및 술 제조장소 등에 대해 압수수색해 증거물을 압수,국과수에 성분을 의뢰한 상태다.

술 경우 한림읍 소재 동굴에 레일과 전기시설을 설치 보관한 것을 확인, 무단 현장 변경 혐의에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를 추가했다.

김보현 팀장이 무면허 의료행위 및 사기.공갈 피의자에 검거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제주동부경찰서 김보현 형사 3팀장은 "불치병에 고통받는 환자의 절박한 심정을 이용한 범죄다. 향후 주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보건범죄에 대해서도 강력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김진규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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