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는 24일 무면허 의료행위를 해 수억원을 챙긴 정모씨(51)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부정의료업자의 처벌)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공범 이모씨(42.여)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정씨 등은 지난 2009년 1월부터 최근까지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개인주택 및 노형동 사무실에서 암 환자 등 10여명을 상대로 자신의 기를 넣은 물을 마시면 모든 병이 완치된다고 속여 1억 5000만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다.
이들은 물을 20리터 당 60만원에서 70만원을 받고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 중 최고 4500만원 상당의 물을 사가기도 했다.
특히 이들은 계좌추적 등을 피하기 위해 수표나 카드로 결제하지 않고 현찰 거래만 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정씨는 지난 2010년 5월경 더덕 등 약초를 넣고 무허가로 술을 제조해 10년 이후 판매하면 수백억원대의 판매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속여 한모씨(43.여) 등 6명에게 개인당 1000만원에서 1억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총 2억원을 편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자신이 속은 것을 안 한씨가 돈을 돌려달라고 하자 '너도 공범이다. 처벌받도록 하겠다'고 협박해 포기각서를 쓰게하는 등 공갈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기 치료장소 및 술 제조장소 등에 대해 압수수색해 증거물을 압수,국과수에 성분을 의뢰한 상태다.
술 경우 한림읍 소재 동굴에 레일과 전기시설을 설치 보관한 것을 확인, 무단 현장 변경 혐의에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를 추가했다.
<김진규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