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 처의 딸이 사는 건물에 불을 지른 7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최용호)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기소된 Y씨(74)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Y씨는 지난 6월 중순께 딸 A씨(54)에게 28년전 A씨의 어머니에게 빌려준 2000만원을 돌려 줄 것을 요구했지만, 이를 거절한 것에 앙심을 품고 같은달 20일 새벽 딸의 집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방화로 인해 6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고, 건물 1층의 외벽이 불에 타기 쉬운 목조로 돼 있어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점, 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춰보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단 피고인이 범행 이후 스스로 119에 신고하고 경찰에 자수한 점, 실제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고령인 점을 참작한다"고 덧붙였다.
<김진규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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