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0 10:04 (토)
제주은행, 사회복지봉사활동 인증센터로 지정
제주은행, 사회복지봉사활동 인증센터로 지정
  • 문상식 기자
  • 승인 2006.07.04 14: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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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봉사자의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인증서 발급.관리
오는 5일 전문직 종사자 위한 '전문직 우대론' 출시

향토기업인 제주은행(은행장 윤광림)은 4일 사회복지봉사활동 인증센터로 지정되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제주은행은 한국사회복지협의회로부터 사회복지활동 정보의 인증관리를 통해 자원봉사자의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인증서를 발급하고 관리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제주은행은 지난 4월부터 제주도민과 함께 하는 봉사활동을 전개하기 위해 '제주사랑 프로그램'을 실천하고 있다.

제주은행은 이러한 일련의 활동 등을 사회복지봉사활동 인증센터를 운영함으로써 고객들과 직원들의 봉사활동내용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보다 많은 고객 및 직원들의 자율적인 사회공헌활동 참여를 유도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사회봉사활동 인증서를 발급 받고자 하는 도민들은 제주은행 총무지원부(720-0246)에 사회봉사활동 인증 신청서를 제출하면 바로 발급을 받을 수 있다.

# 제주은행, 오는 5일 전문직 종사자 위한 '전문직 우대론' 출시

이와 함께 제주은행은 틈새시장 공략 상품으로 전문직 종사자를 위한 '전문직 우대론'을 오는 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대출은 의료인, 법조인, 고위직공무원, 법무사 등 전문직 사업자 및 급여생활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대출한도는 연간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해 5000만원에서 부터 최고 2억원까지 은행과 거래가 없덜라도 지원이 가능하다.

또 대출기간은 1년으로 약정기간 포함 최장 3년까지 자동연장이 가능하며, 무보증을 취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제주은행 관계자는 "이 대출은 전문직 종사자에 대해 비교적 편하고 늘어난 대출한도와 가벼워진 금리로 금융혜택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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