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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성 결여 공무수행 방해는 '무죄'
적법성 결여 공무수행 방해는 '무죄'
  • 김진규 기자
  • 승인 2012.10.22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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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성이 결여된 직무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대항해 폭행이나 협박을 하더라도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판사 김인택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농민의장 김모씨(58)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집시법위반 혐의만 인정,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22일 국회 한미FTA 비분안 통과에 반발, 이를 규탄하는 야간집회를 개최하기 위해 집회신고 없이 제주시청 조형물 앞 인도에서 집회를 개최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 10월 25일 제주도청 정문 앞에서 한·미 FTA 국회비준 저지를 위한 철야 농성을 위해 파티션 및 스티로폼 등을 설치하는데 제지하는 제주시청 공무원의 멱살을 잡는 등 물리적 충돌도 발생했다.

재판부는 "관리청은 도로위의 효율적인 관리보안을 위해 공무원 중에서 도로관리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고 규정할 수 있지만, 당시 해당 공무원은 도로관리원으로 임명됐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며 적법한 직무수행이 아니라는 사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김진규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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