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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잇단 공직자 비리, “다 이유가 있었네”
제주도 잇단 공직자 비리, “다 이유가 있었네”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2.10.22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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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감사위원회, 제주도 종합감사 결과 15명 문책, 9억여원 재정상 처분 요구

제주특별자치도정이 인사 및 예산 분야 뿐만 아니라 사업승인 등 인허가, 시설공사 분야 등 사실상 전 분야에 걸쳐 부적정한 업무 집행이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는 22일 올 4월 30일부터 5월 11일까지 제주도정업무 전반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를 발표, 부적정한 업무 처리 공무원 15명에 대해 문책을 요구하고 재정상 처분으로 28건에 대해 모두 9억3400만원을 회수 또는 감액, 환급하도록 처분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종합감사 결과 전체 114건의 지적사항 중 관련법규 및 규정 등에 맞지 않게 소관 업무를 소홀히 처리한 69건에 대해서는 본 처분을 통해 시정ㆍ주의ㆍ개선ㆍ권고 등을 요구하고 경미한 45건에 대한 현지 처분이 이뤄졌다.

주요 지적 사항을 보면 우선 도내 6개 보건소에 ‘지역보건법시행규칙에 따른 약사가 배치되지 않았고, 방사선사와 물리치료사 배치도 불합리하게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또 도 금고 지정에 따른 출연금이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채 집행되고 약정된 출연금이 출연되지 않고 있는 사항, 2013년 7월 1일부터 감귤선과장 등록제가 시행될 예정인데도 미등록 선과장 217곳에 대한 사전 준비가 되고 있지 않은 사항 등에 대해 대책을 강구하도록 권고했다.

지역개발채권을 발행하고 원리금을 상환하면서 채권소멸시효가 지났음에도 세입 처리를 하지 않고 별단 예금으로 관리하는 사항,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대상 사업장이 관계부서에 통보되지 않아 생태계 보전협력금 부과가 누락되고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시 평가 기준에 위배되게 처리한 사항 등 44건에 대해서는 시정ㆍ주의 처분이 내려졌다.

특히 서귀포종합문예회관 건립공사가 지난 2009년 12월 착공돼 공사가 지연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대책과 공정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부적정하게 공사기간을 연장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또 태양광발전 시설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정기념물 인근지 문화재 영향성검토 및 농지전용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항, 2009년도 마른멸치 가공설비 지원 사업에 대한 보조금 3억원이 지원됐음에도 아직까지 가동되지 않고 있는 사항 등에 대해서는 관련자 징계 등 문책을 요구하기도 했다.

애월항 2단계 개발사업에 대해서도 도감사위는 한국가스공사와 LNG 공급 업무협약 체결 내용에 따른 이사회 의결, 지질조사 등이 선행돼야 하는데도 항만공사가 먼저 추진되고 있어 협약기관과 조속히 협의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옛 국도대체 우회도로 건설공사(연동~아라 외 3개공사) 설계에 국토해양부 훈령에 따라 연구개발비가 계상됐으나 사용하지 않았거나 사용 계획이 없는 금액 2억9100만원 등 모두 28건 9억3400만원을 회수ㆍ감액 또는 환급 등의 조치를 하도록 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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