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8 19:15 (목)
천막 철거하려한 공무원 폭행, 허창옥 도의원 '무죄'
천막 철거하려한 공무원 폭행, 허창옥 도의원 '무죄'
  • 김진규 기자
  • 승인 2012.10.18 11: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해 한미FTA 국회 비준에 반대하며 제주도청 정문앞에서 농성 중 천막을 철거하려던 공무원을 폭행한 도의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최용호)는 18일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기소된 제주도의회 허창옥 도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또한 당시 천막 농성을 제지하던 공무원의 얼굴을 쇠파이프로 휘둘러 상해를 입힌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혐의로 기소된 제주시 전국여성농민회제주지회장 P씨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허 의원은 지난해 10월 전국농민회총연맹 부의장 당시 한미FTA 국회 비준에 반대하며 제주도청 정문앞에서 천막을 치려다 이를 저지하는 공무원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당시 공무원의 행정대집행이 정당하게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행정이 도로교통법 행정 집행을 하려면 계고장, 신분제시, 집행하기 전에 요건을 갖춰야 하지만,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허 의원은 지난 4.11 총선 당시 도위원 보궐선거에 출마해 당선됐다.

<김진규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