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판사 김경선)은 업무상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새마을금고 현직 전무 김모씨(51)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제주도내 모 새마을금고 전무 김씨는 지난 2009년 자신의 부인의 명의로 1억6000만원을 대출받으면서 대출심의위원회의를 개최하지 않고 담보 없이 자신이 직접 대출서류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득을 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자신의 처 명의로 대출받은 금액이 1억 6000만원에 이르는 점, 수사기관을 방해하기 위해 문서를 위조하기까지 했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김진규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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