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5 17:37 (목)
부인 명의로 불법 대출 새마을금고 전무 '징역형'
부인 명의로 불법 대출 새마을금고 전무 '징역형'
  • 김진규 기자
  • 승인 2012.10.12 16: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판사 김경선)은 업무상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새마을금고 현직 전무 김모씨(51)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제주도내 모 새마을금고 전무 김씨는 지난 2009년 자신의 부인의 명의로 1억6000만원을 대출받으면서 대출심의위원회의를 개최하지 않고 담보 없이 자신이 직접 대출서류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득을 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자신의 처 명의로 대출받은 금액이 1억 6000만원에 이르는 점, 수사기관을 방해하기 위해 문서를 위조하기까지 했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김진규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