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09:27 (금)
우근민 전 지사 징역 10년에 추징금 3억 구형
우근민 전 지사 징역 10년에 추징금 3억 구형
  • 진기철 기자
  • 승인 2006.07.03 15: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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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온천개발 뇌물수수 의혹 사건, 우 전지사 아들에는 징역 3년

제주온천개발사업(세화.송당)  뇌물수수 의혹사건과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뇌물)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우근민 전 제주도지사에게 징역 10년과 추징금 3억원이 구형됐다.

또 제3자 뇌물취득 혐의로 구속기소된 우근민 전 지사 아들 우모씨(34)에게는 징역 3년이, 관련자 강모씨에게는 제3자 뇌물취득 및 범죄수익 은닉죄를 적용,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 5000만원이 구형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3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고충정 수석부장판사)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검찰은 "사건의 사안 및 죄질이 극히 불량해 중형을 구형하지 않을 수 없다"며 구형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이어 "관련자들의 진술이 서로 엇갈리고는 있지만 우근민 전 지사 측에 3억원이 건네진것은 확실하다"며 "관련자들이 우근민 전 지사측을 모함하기 위해 악의적으로 진술하지는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3~4년 전의 일이라 기억을 되살려 확실히 진술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배달사고와 용역비다'라는 주장이 있지만 사업추진을 위해 SOC자금을 지원받기 위한 명목으로 건네졌을 것이라는 확실한 판단이 선다"고 덧붙였다.

이에 우근민 전 제주도지사는 최후변론을 통해 "자신과 아들이 지금 무슨일을 당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며 "아들과 이렇게 법정에 같이 앉아 있는게 너무 황당할 뿐만 아니라 정말 억울하다"고 토로했다.

우 전지사는 이어 "이 사건이 붉어진 이후 자신은 부정맥을 앓으며 현재까지 심장약을 하루도 빠짐없이 복용하고 있다"며 "이는 재판이 끝나기 전에 죽으면 안된다는 이유로 진실을 밝혀야 겠다는 이유"라고 덧붙였다.

우 전지사는 또 "불법한 일을 하면서 아들을 끌어들이는 나쁜 아버지가 세상에 어디 있겠느냐. 자신이 돈을 받았으면 아들을 교도소에 보냈겠느냐"며 "자신과 아들의 말을 믿어주지 않는다는 것이 정말 안타깝다. 진실하기 때문에 선처해 달라고 하지는 않겠다"며 결백을 주장했다.

우 전 지사의 아들은 "하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이렇게 까지 해야하는지 답답하다. 지난 2년반동안 미국서 쌓은 일이 모두 사라졌다"며 "권력에 있는 사람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일반 사람이 겪는 피해는 엄청나다. (유.무죄를 떠나) 앞으로 내 인생은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나"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강씨는 "60평생 죄를 모르고 살아왔는데 죄인 줄도 모르고 빌려준 계좌가 이렇게 일이 벌어질 줄 몰랐다"며 "(남은 여생)마지막을 열심히 살기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재판부에서) 진실된 마음을 알아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이와 함께 우근민 전 지사 측 변호인은 "유죄가 되기 위한 객관적 증거 자료가 없으며 진술에만 의존하고 있는데 돈을 건넸다는 측의 진술 역시 신빙성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해 줄 것을 호소했다.

변호인 측은 또 "이번 사건의 진실을 하나"라며 "이는 돈을 건넸다는 측의 짜여진 각본에 의한 배달사고 일 것이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결심공판에 이은 선고공판은 오는 19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앞서 제주지방검찰청은 지난달 28일 선거비 명목으로 현금 3억원을  우근민 전 제주도지사측에 건넨 혐의( 뇌물공여 및 배임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제주온천지구도시개발사업조합 조합장 정모씨(48)와 S건설회사 회장 이모씨(59) 등 2명에게 각각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또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합 업무이사 김모씨(44)와 범죄수익 은닉 및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N이엔지 대표 이모씨(58)에게는 각각 징역 2년을 구형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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