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면에 40만원에서 최고 400만원까지
기존 단독·다세대주택이 아닌 인근지에 자기주차장을 만들 때도 사업 보조금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제주시는 인근 자투리땅에 주차장을 만들거나, 식당 등 영업장 부설주차장 밖에 추가로 조성(개방에 한 함)할 때도 1면에 40만원에서 최고 40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자기주차장 조성 보조금 지급대상을 기존 단독주택·다세대주택의 울타리·대문 등을 허물어 주차장을 만드는데 까지 확대된 것이다.
이 사업은 자기 자동차의 보관 장소를 스스로 마련하도록 해 도심지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읍․면․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제주시가 현장 확인을 거쳐 공사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제주시내에 자기주차장은 2001년부터 2011년까지 556곳, 859면이 조성됐다.
이는 공영주차장 조성금액의 1/20에 해당하는 저렴한 비용으로 171억여 원의 예산투자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제주시관계자는 “이에 따른 홍보물 1만매를 만들어 읍면동에 나눠줘 많은 주민이 참여토록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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