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00:04 (금)
부정축산물,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업소 7곳 적발
부정축산물,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업소 7곳 적발
  • 하주홍 기자
  • 승인 2012.10.08 10: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제주지역본부(본부장 조옥현)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4곳,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3곳 등 7곳을 적발, 영영정지 등 행정처분과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검역검사제주지역본부는 지난 9월10일~28일 특별사법경찰관, 조사공무원, 명예감시원 등 65명을 투입해 축·수산물 가공․유통업체, 일반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부정·불량축산물 유통과 수산물 원산지 거짓표시 등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였다.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위반유형은 거래내역서 미작성, 수입쇠고기 유통식별번호 미게재, 수산물원산지 미표시 등으로 나타났다.

검역검사제주지역본부는 10월에도 호텔, 학교급식 등 대량 급식 축산물 납품업체와 음식점 등에 부정축산물 유통과 수신물 원산지 표시 단속을 추가로 벌인다.

제주지역본부 관계자는 “밀도축, 무신고 축산물 판매행위, 수산물 원산지 둔갑판매 등 행위를 인지할 경우 검역검사본부 콜센터‘부정․불량 축산물’(1588-9060)·‘수산물원산지’(1899-2112)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