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17:33 (금)
불법 자동차 일제 지도단속 실시
불법 자동차 일제 지도단속 실시
  • 현도영 기자
  • 승인 2005.03.24 12: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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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사고 예방 및 건전한 선진교통문화 정착

제주시는 오는 4월 한달 동안 불법 구조변경, 무단방치, 무보험 운행 등 불법 자동차에 대한 일제 지도.단속을 벌여나간다.

이로 인해 불법자동차로 인한 시민불편, 자동차 안전도 확보 및 운행질서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건전한 선진교통문화가 정착될 전망이다.

이번 단속은 시청과 경찰,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관련 조합 등 행정.사법.민간 합동으로 실시되며 검문소, 주차장, 도로변 등지에서 단속을 펴 나갈 계획이다.

주요 단속내용을 보면 ▷도로, 주차장, 공터 등에 장기간 무단방치된 자동차 ▷불법 구조변경 및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무보험) 운행 자동차 ▷임시운행 허가기간 경과, 등록말소 등 무등록 운행 자동차 ▷배기소음/배출가스 초과 자동차 등이다.

특히 불법구조변경 및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단속에 적발되면 무단방치인 경우 자진처리 미이행시 강제견인 및 직권 폐차처리에 이어 범칙금 20~150만원 부과 또는 검찰송치,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는 과태료 부과와 함께 원상복구 및 임시검사 명령 처분 등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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