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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점 여사장 강제추행 50대 '징역형'
주점 여사장 강제추행 50대 '징역형'
  • 김진규 기자
  • 승인 2012.10.02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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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점에서 40대 여사장을 강제추행한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최용호 부장판사)는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장모씨(56)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한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과 3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정보 공개를 명령했다.

장씨는 지난 2월 29일 새벽 1시 50분께 제주시 연동 소재 A씨(47.여)가 운영하는 소주방에서 손님들이 나가고 A씨와 단둘이 남게되자, A씨를 테이블 위로 내팽겨 쳐 눕힌 후 신체를 만져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A씨가 머리를 다치기도 했다.

장씨와 장씨의 변호인은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 술에 취한 심신미약 상태"라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가지 사정에 비춰보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새벽 시간에 주점에 피해자 혼자 있는 것을 이용해 여성인 피해자를 테이블 위에 눕혀 힘으로 제압한 뒤 추행한 것으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위 범행 이후에도 정신적 충격에 시달리며 정신적 치료를 받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춰 보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김진규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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