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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공무원, “이젠 솜방망이 징계 처분은 없다”
음주운전 공무원, “이젠 솜방망이 징계 처분은 없다”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2.09.27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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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인사위원회, 음주운전 공무원 8명에 무더기 징계처분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공무원들에 대해 무더기 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제주도는 27일 음주운전으로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공무원들에 대해 정직 3개월 등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제주도 제1인사위원회와 제2인사위원회는 최근 열린 징계위원회 회의에서 음주운전 공직자 8명 중 4명은 정직 3개월, 2명은 감봉 3개월, 2명은 견책 징계를 내렸다.

올 3월 ‘음주운전 공무원 3진 아웃제’를 골자로 한 규칙을 개정한 데 이어 엄중한 징계 처분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인사위원회에서는 규칙 개정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된 경우에는 경고 처분에 그쳤지만, 앞으로는 최초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됐을 경우에도 견책 이상으로 징계하기로 했다.

또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감봉, 정직, 강등, 해임 등 중징계로 의결하는 등 공직자 음주운전이 근절되도록 징계위원회를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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